1) 소독작업실시 5일전까지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소독실시안내문을 통보 공고한다.
2) 소독 약품은 보사부에 등록된 허가제품만을 사용한다.
3) 소독필증교부 : 작업실시 후 소독필증을 교부한다.
4)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자와 협의 처리한다.
1) 대상해충 : 바퀴벌레,벼룩,빈대,개미,쥐벼룩,진드기,지네, 집게벌레,쥐며느리,거미,모기,파리,좀벌레
2) 작업장소 : 건물 내부해충서식처,복도,주방,화장실 식당,기관실 지하실 및 해충의 서식장소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