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행위 | 근거법조문 | 과태료(단위:만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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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2차 | 3차 | ||
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| 기계설비법 제 30조 제1항 제1호 | 300 | 400 | 500 |
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경우 | 기계설비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| 300 | 400 | 500 |
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기계설비법 제 30조 제1항 제3호 | 300 | 400 | 500 |
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경우 | 기계설비법 제 30조 제2항 제2호 | 50 | 70 | 100 |
연면적 1만 ㎡이상 건축물,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,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난방방식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
2024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저희가 직접 현장 방문 점검리스트 산출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.